급여·노무 계산기 · 참고용 보조 도구
퇴직금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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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
1년 이상 근무·주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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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기준
예상액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.
계산 기준과 공식 자료
계산 기준과 예시
퇴직금 예상액 계산 기준
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법정 산식에 따른 참고 금액을 계산합니다.기본 산식
예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를 기준으로 합니다.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의 달력 일수를 입력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, 입력한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사용합니다.
입력 예시
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한 뒤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과 실제 달력 일수를 입력합니다.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해당되는 금액만 입력합니다.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재직일수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.
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
- 상여금의 임금성이나 연차수당 반영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
- 근로자성, 계속근로기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
-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실제 지급 절차가 다른 경우
확인할 공식 자료
-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- 고용노동부 — 퇴직급여와 평균임금 안내
자주 묻는 질문
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계산되나요?
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전제로 하며, 예외 여부는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.
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?
입력한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용 금액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참고 계산입니다.